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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하고,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고…
이제 슬슬 돈 벌릴 분위기야! 그런데!
세금 폭탄 맞았다는 후기 보셨죠?
그게 바로,
📌 부가가치세(VAT)
📌 종합소득세(종소세)
요 두 친구 때문입니다.
근데 대체 이건 누가 내는 거고,
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?
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,
세금 두 종류를 확실히 구분해드릴게요!
🍯먼저 결론부터!
구분부가세종합소득세
대상 | 일반과세자 | 모든 사업자 |
시기 | 1월, 7월 (연 2회) | 5월 (연 1회) |
기준 | 매출 기준 (10%) | 순이익 기준 |
신고 방식 | 부가세 신고서 | 종합소득세 신고서 |
간이과세자 | 보통 면제 or 간소화 | 신고 대상 O |
📌 1. 부가가치세 (VAT) - 부가세
✅ 개념:
우리가 물건 살 때 붙는 10%의 세금!
판매자가 대신 받아서 나라에 내는 거예요.
🧾 예)
- 내가 10,000원짜리 상품을 팔면
→ 소비자에겐 11,000원에 팔고
→ 1,000원을 나라에 납부!
⏰ 신고 주기:
- 1년에 2번!
- 1월 (전년도 하반기분)
- 7월 (올해 상반기분)
🎯 대상:
- 일반과세자만 해당
- 간이과세자는 대체로 면제 or 간이신고
📌 2. 종합소득세 (종소세)
✅ 개념:
**내가 실제로 번 돈(=순이익)**에 대해
한 해에 한 번, 나라에 세금 내는 것!
💰총 수입 - 지출(비용) = 과세 대상 소득
🧾 예)
- 내가 1년간 매출 5,000만 원
- 지출이 3,000만 원이면
→ 2,000만 원에 대해 종소세 내는 거예요!
⏰ 신고 주기:
- 매년 5월!
🎯 대상:
- 사업자 누구나 (간이든 일반이든)
- 프리랜서도 무조건 해당!
💣세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?
- 매출이 늘면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
- 신고 안 하면 가산세, 추징세 폭탄
- 홈택스에 ‘자동신고’ 안 되어 있음!
(직접 하거나 세무사 통해야 함)
💼 절세하려면 어떻게?
- 경비처리 꼼꼼히 하세요!
- 장부 작성 or 간편장부 활용
- 업무용 카드 쓰면 자동 정리됨
-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 적극 사용!
- 현금 썼는데 증빙 없으면 그냥 “내 돈” 된다고요 ㅠㅠ
- 세무대리인 활용하기
- 1년에 10~20만 원 정도면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
- 세금 아낀 돈이 더 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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